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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7월부터 자동차보험 ‘일시중지’ 가능

by 달그락 서랍 2025.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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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 입대, 해외출장 시 보험료 아낄 수 있다!

✅ 운전 안 하는데도 보험료 납부? 이제는 NO!

혹시 자동차를 장기 주차만 하고 있는데도
보험료가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 경험해 본 적 있나요?

예를 들어:

  • 군 입대해서 당분간 운전할 일 없는데도 보험료는 그대로?
  • 해외로 몇 달 출장 갔는데 차량은 국내에 세워둔 채 방치?

이제 이런 불합리한 상황이 사라집니다!
2025년 7월부터는 자동차보험을 일시적으로 ‘중지’하고, 남은 기간을 유예할 수 있게 되거든요.

 

7월부터 자동차보험 일시중지 가능해진다

 

🔍 어떤 상황에서 중지가 가능할까?

 

법적으로도 이번 제도 개편의 근거가 명확히 마련되어 있어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의 2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유가 인정됩니다:

중지 가능한 사유 설명
🔹 군 입대 현역 입영자 (상근예비역 제외)
🔹 해외체류 해외근무, 유학, 장기출장 등
🔹 건강상 사유 질병이나 부상으로 운전 불가 시
🔹 수감 중 교도소나 구치소 수감 (지자체 승인 필요)

 

기존엔 이런 상황에서도 보험에 이미 가입했다면 남은 기간이 그대로 소모됐지만,
이제는 보험사에 신청만 하면 그 기간 동안 ‘보험 일시정지’가 가능해졌어요!

 

✋ 어떻게 신청하나요?

 

자동차보험 계약자가 보험을 일시 중지하려면:

  1. 유예 사유가 발생했을 때 보험사에 신청
  2. 사유가 끝나거나 변경되면 즉시 보험사에 알림
  3. 보험사가 승인한 날짜부터 운행 재개 전까지의 기간은 보험기간에서 제외

즉, 보험 종료일이 자동으로 뒤로 밀리게 되는 구조예요.
보험 해지나 재가입이 아니라, 그대로 유지한 채 멈춰놓는 방식인 거죠.

 

💡 이런 분들께 특히 유용해요!

대상 이유
🎖 군 입대 예정자 복무기간 동안 자동차를 세워둬야 하니까!
🌏 해외 장기출장자 운전은 못 하는데 보험료는 계속 나가면 손해
🧑‍⚕️ 치료 중이거나 운전이 불가능한 분들 쓸 수 없는데 보험료는 내야 한다면 아깝잖아요!

 

특히 군 장병, 국제 업무 종사자, 장기 요양자들에게
이 제도는 정말 큰 경제적 부담 완화 효과가 있어요.

 

📌 알아두면 좋은 점

  • 자동차보험 미가입 상태는 아님!
    → 보험계약은 유지되며, 단지 ‘시간이 멈춘’ 상태라고 보면 돼요.
  • 신청은 꼭 보험사에 직접!
    → 이유가 생겼다고 자동으로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 계약 종료일은 유예 기간만큼 뒤로 자동 연장!

 

🧷 마무리하며

 

그동안은 자동차를 한동안 운전하지 않더라도
보험료는 그대로 납부해야 했죠.
하지만 이제는 실사용 기간에 맞춰 보험기간을 유예할 수 있는 시대!
자동차보험도 점점 더 ‘합리적’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혹시 주변에 군 입대 앞둔 가족, 해외출장이 잦은 직장인, 장기치료 중인 부모님이 있다면
이번 제도 꼭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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