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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 입대, 해외출장 시 보험료 아낄 수 있다!
✅ 운전 안 하는데도 보험료 납부? 이제는 NO!
혹시 자동차를 장기 주차만 하고 있는데도
보험료가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 경험해 본 적 있나요?
예를 들어:
- 군 입대해서 당분간 운전할 일 없는데도 보험료는 그대로?
- 해외로 몇 달 출장 갔는데 차량은 국내에 세워둔 채 방치?
이제 이런 불합리한 상황이 사라집니다!
2025년 7월부터는 자동차보험을 일시적으로 ‘중지’하고, 남은 기간을 유예할 수 있게 되거든요.
🔍 어떤 상황에서 중지가 가능할까?
법적으로도 이번 제도 개편의 근거가 명확히 마련되어 있어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의 2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유가 인정됩니다:
중지 가능한 사유 | 설명 |
---|---|
🔹 군 입대 | 현역 입영자 (상근예비역 제외) |
🔹 해외체류 | 해외근무, 유학, 장기출장 등 |
🔹 건강상 사유 | 질병이나 부상으로 운전 불가 시 |
🔹 수감 중 | 교도소나 구치소 수감 (지자체 승인 필요) |
기존엔 이런 상황에서도 보험에 이미 가입했다면 남은 기간이 그대로 소모됐지만,
이제는 보험사에 신청만 하면 그 기간 동안 ‘보험 일시정지’가 가능해졌어요!
✋ 어떻게 신청하나요?
자동차보험 계약자가 보험을 일시 중지하려면:
- 유예 사유가 발생했을 때 보험사에 신청
- 사유가 끝나거나 변경되면 즉시 보험사에 알림
- 보험사가 승인한 날짜부터 운행 재개 전까지의 기간은 보험기간에서 제외
즉, 보험 종료일이 자동으로 뒤로 밀리게 되는 구조예요.
보험 해지나 재가입이 아니라, 그대로 유지한 채 멈춰놓는 방식인 거죠.
💡 이런 분들께 특히 유용해요!
대상 | 이유 |
---|---|
🎖 군 입대 예정자 | 복무기간 동안 자동차를 세워둬야 하니까! |
🌏 해외 장기출장자 | 운전은 못 하는데 보험료는 계속 나가면 손해 |
🧑⚕️ 치료 중이거나 운전이 불가능한 분들 | 쓸 수 없는데 보험료는 내야 한다면 아깝잖아요! |
특히 군 장병, 국제 업무 종사자, 장기 요양자들에게
이 제도는 정말 큰 경제적 부담 완화 효과가 있어요.
📌 알아두면 좋은 점
- 자동차보험 미가입 상태는 아님!
→ 보험계약은 유지되며, 단지 ‘시간이 멈춘’ 상태라고 보면 돼요. - 신청은 꼭 보험사에 직접!
→ 이유가 생겼다고 자동으로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 계약 종료일은 유예 기간만큼 뒤로 자동 연장!
🧷 마무리하며
그동안은 자동차를 한동안 운전하지 않더라도
보험료는 그대로 납부해야 했죠.
하지만 이제는 실사용 기간에 맞춰 보험기간을 유예할 수 있는 시대!
자동차보험도 점점 더 ‘합리적’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혹시 주변에 군 입대 앞둔 가족, 해외출장이 잦은 직장인, 장기치료 중인 부모님이 있다면
이번 제도 꼭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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