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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를 일반과세자로 전환하는 방법 (홈택스, 손택스, 세무서 방문 총정리)

by 달그락 서랍 2025.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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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하다 보면 거래처 요청, 매출 증가, 세금계산서 발급 필요 등으로 인해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환 절차, 주의사항, 실무 팁까지 정리해 드릴게요!

 

✅ 간이과세자란?

  • 연 매출 8,000만 원 미만의 소규모 사업자
  • 부가가치세율이 낮고, 신고도 연 1회로 간편함
  • 하지만 세금계산서 발급, 부가세 환급, 매입세액 공제에 제한이 있음

 

✅ 일반과세자로 바꾸면 뭐가 달라지나요?

 

항목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부가세 신고 연 1회 (1월) 연 2회 (1월, 7월)
세금계산서 발급 매출 4,800만 원 이상 시 가능 언제든지 발급 가능
매입세액 공제 일부만 공제 (간이율 공제 방식) 100% 공제 가능
부가세 환급 불가 가능
부가세율 1.5%~4% (업종별 차등) 10% (고정)

 

📌 전환해야 할 상황은?

  • 거래처에서 세금계산서 요청이 많을 때
  • 연 매출이 8,000만 원 초과될 것으로 예상될 때
  • 부가세 환급을 받고 싶은 경우
  • 부가세 공제를 정확히 받고 싶을 때

 

✅ 전환 방법 총정리

1. 간이과세 포기신고서 제출

  • 신청 기한: 일반과세자로 적용받으려는 달의 전달 말일까지
    예) 6월부터 일반과세자가 되고 싶다면 → 5월 31일까지 신고
  • 적용 시작일: 다음 달 1일부터 일반과세자 적용

 

2. 신청 방법

🔹 홈택스로 신청 (PC)

  1. 홈택스 접속 후 로그인
  2. [증명/등록/신청] → [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 → [일반신청/결과조회] 클릭
  3. [일반세무서류 신청] → '간이과세' 조회 → '신청' 클릭
  4. 양식 작성 및 제출

 

🔹홈텍스에 접속해서 아래 이미지 화면에 나온대로 [일반세무서류 신청]을 클릭합니다.

국세청홈텍스

 

 

🔹이 화면에서 [간이과세]를 조회합니다.

홈텍스 일반세무서류신청

 

🔹[간이과세]를 조회하면 아래 화면이 나옵니다.

홈텍스 간이과세포기신고

 

🔹[간이과세포기신고] 서류를 다운받아서 작성한 후,  PDF 파일,

      이미지 파일(JPG, PNG, GIF, TIF, BMP) 로 첨부해서 신청하면 끝!!

간이과세포기신고서

 

🔹 손택스로 신청 (모바일)

  1. 손택스 앱 실행 → 로그인
  2. '간이과세 포기신고' 검색
  3. 간단히 입력 후 전송

🔹 세무서 직접 방문

  • 관할 세무서 민원실에 방문하여 '간이과세 포기신고서'를 서면으로 제출

 

⚠️ 전환 시 유의사항

  • 3년간 간이과세자로 복귀 불가
    한 번 전환하면 3년 동안 간이과세자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 재고 및 자산 세금처리 확인
    전환 시 보유 재고에 대해 세금 조정이 필요한 경우가 있으니 세무사와 상담하세요.
  • 신고주기 변경에 따른 일정 확인
    연 2회 부가세 신고해야 하므로 일정 미리 체크해 두세요.

 

💡 실무 팁

  • 세금계산서 발행이 잦은 업종이라면 일찍 전환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홈택스에서 간편하게 전환 가능하니 굳이 세무서 방문 안 해도 됩니다.
  • 전환 직후엔 사업 초기 매입비용이 많을 경우 부가세 환급도 가능하니 절세 전략을 세워보세요.

 

📞 문의 및 참고자료

  • 국민세무상담센터: 126 (유선 상담)
  • 홈택스 고객센터: 1544-9944
  • 건강보험료 관련 상담: 1577-1000 (사업자 보험료 관련)

 

🧷 마무리하며

사업이 커질수록 세무 환경도 바뀌게 됩니다.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면 번거로움은 조금 늘지만,

세금계산서 발급, 매입세액 공제, 부가세 환급 등 실질적인 이익도 많아집니다.

꼭 필요한 시점에, 미리 준비해서 유리한 세무전략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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